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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이감 서울대병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명동 사건과 관련,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죄로 진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대중씨 (52)가 19일 하오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 입원했다.
김씨는 입소 전부터의 지병인 고 (무릎) 관절염으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입원 조치된 것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19일 하오 발표했다.
이는 행형 법 제29조에 의한 것으로 그 처우는 수용자에 준 한다.
김대중씨는 76년3월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 구국-선언문」을 발표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전 대통령 윤보선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26일 기소되어 지난 3월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 2심 형량대로 징역 5년·자격 정지 5년의 형이 확정, 진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씨는 19일 상오 진주 교도소를 떠나 하오 1시45분쯤 서울대 부속 병원에 이송됐다.
▲행형 법29조=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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