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종업원의 보건증 서식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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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12일 식품위생법·이-미용사법·공중목욕 장 업 법 등에 의해 접객업소 종업원에게 발급하는 보건 증 서식을 간소화하고 검진대상자에 대한 진료기관을 확대했다.
보사부는 종래 성병검진대상자와 피부병·소화기계질환대상자에게 보통보건 증 외에 별개의 진단증을 교부했으나 이를 1개로 통합하고 크기를 주민등록증과 같게 축소했다.
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건강진단은 영업소관할 보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진단기관을 모든 보건소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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