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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피해 지역 세금 감면 조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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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이리역 사고로 수용돼 있는 이재민 천막촌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고 금융 자금의 대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 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중앙 재해 대책 본부(본부장 신동식 건설부장관)가 23일 발표한 개선책에 따르면 이재민 가구당 난로1대, 그리고 연탄6장을 매일 지급해 주고 이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천막촌까지의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버스」도 증차해 주도록 했다.
금융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용 대출의 경우 입보증으로 하고 ▲보증인 2인을 1인으로 줄이며 ▲2만4천원 이상으로 돼 있는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요건을 철폐하고 ▲대출 한도 2백만원을 사실상 폐지, 피해 정도에 따라 은행 재량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융자금 상환 기간 1년을 연장, 만기일에 대환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재민 개개인의 피해 상황에 따라 세금 감면을 해주려던 당초 계획을 바꾸어 개개인의 피해 정도에 불구하고 50%이상 피해 지역을 확정, 일률적으로 가구마다 동일한 감면 조치를 해주는 한편 50%이상 재해 지역을 확대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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