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5년 유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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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늘어나는 농약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성농약의 규제를 강화하고 농약의 효율보강을 위해 허가유효기관 5년으로 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농약관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유독성 농약을 맹독성·고독성·잔류성 농약으로 분류, 취급 및 사용을 규제하고 ▲유통농약의 정기적인 약효검사를 실시하며 ▲판매업자 규제를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고 ▲농약계정을 신설, 농약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이미 유독 농약으로 밝혀진 종자소독용 「침지용유기수은제」는 내년부터 제조를 금지하고 대체농약으로 「벤레이트T」「호마이」「시스텐」등을 수입, 공급키로 했으며 10년 이상 사용해온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78, 79 2년간 약효실험을 거쳐 면역성으로 약효가 없는 것은 제조를 금지하고 5년 이상 사용해온 농약도 3년 이내에 실험을 거쳐 다시 허가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67년이래 작년까지 10년간 농약으로 사망한 수는 2백33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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