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은 서울의 강남구, 강서구와 부산의 남구, 북구 및 경북구미시의 신설에 따라 ▲서울 제3선거구(성동구일원)에 강남구를 ▲서울 제8선거구(영등포구일원)에 강서구를 ▲부산시의 제3선거구(부산진구일원)에 남구와 북구를 ▲경북 제8선거구(군위-성주-칠곡-선산)에 구미시를 각각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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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은 서울의 강남구, 강서구와 부산의 남구, 북구 및 경북구미시의 신설에 따라 ▲서울 제3선거구(성동구일원)에 강남구를 ▲서울 제8선거구(영등포구일원)에 강서구를 ▲부산시의 제3선거구(부산진구일원)에 남구와 북구를 ▲경북 제8선거구(군위-성주-칠곡-선산)에 구미시를 각각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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