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목욕·이발·미용 업소 간이세금계산서발급 면제-정부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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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위>
김용환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고쳐 소매업·목욕·이발·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찍어 교부할 수 있을 때까지 간이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11월 부가세 2차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어느 수준에 미달하면 받지 않는다는 획일성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납세자신고대로 접수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몇 차례 권유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대로 접수, 불성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납세인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세청이 갱정 결정 고시하여 일벌백계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가세 공청회결과와 관련, 『현 시점에서 부가세법 자체의 개정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감정원의 감정가격 비현실성은 재고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현금 및 물자차관을 그 동안 다소 들여온 것은 일부사업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나 앞으로는 전면 금지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쌀 막걸리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천명기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수매하는 가격은 싸게 감정하고 국민에게 파는 가격은 비싸게 감정하는 등 동일대상물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을 3가지로 하는 감정원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만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외환「인플레」를 막기 위한 수입자유화조치는 국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비싼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을 우선 수입토록 해야 함에도 대기업의 저항에 부닥쳐 오히려 국내가격이 싼 중소기업제품의 수입자유학부터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비싼 독과점 품목인「아크릴」제품은 묶어두고 싼 중소기업의 면제품의 수입을 개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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