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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규제·환경보호관계법 체계화|환경대책 기본법제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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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공해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환경대책기본법」(가칭)의 제청 등 공해방지 종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김상영 의원의 건의에 따라 공화-유정 정책위가 검토중인 종합방안은 현행 공해방지 법을 폐지, 대신 환경보호와 공해방지의 기본법이 될 환경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문별로▲대기오염방지 법▲수질오염방지 법▲해양오염방지 법▲농약취기 법▲소음 및 악취방지 법 등의 하위 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 중에는 또 청와대에 환경전담 특별보좌관을 두고 총리직속의 환경위원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연구소 설립 등 이 포함돼 있으며,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대상으로 들어 있다.
여당은 이 방안을 검토,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현행 공해방지 법은 환경행정이 아닌 공해행정의 기본법이며 토양·해수오염방지를 위한 기본 법적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환경관계 규제는 9개 부처 이상이 관장,20여 개 법에 산재돼 있다』고 지적하고『공업화·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대책기본법과 부문별 개별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부문별 대책 및 규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방지>
▲오염정도가 지역적으로 다르므로 중앙의 일률적 규제를 점차 지방자치단체별 규제로 전환▲환경오염·생체오염 측정 망의 전국적 설치▲환경오염평가본부설치▲자동차 배기「가스」공해를 막기 위해 노후차량의 대체, 배기「가스」재 연소를 위한 장치 부착 의무화, 휘발유에 대한「에틸」연 첨가량 규제

<수질오염대책>
▲하수도시설확충▲도시. 산업단지의 배수 천 말단의 종말처리장건설▲폐수처리시설 의무화▲수도법·하수도법. 하천 법. 해. 상법 등 16개 수질관련법의 통폐합 등 정비

<소음대책>
▲소음발생공장의 대지선정·건물배치·소음 원 규제·방음시설 등의 방안을 강구

<해수오염대책>
▲유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모색▲배출 물 규제

<식품 및 농약오염개선책>
▲식품·농약에 대한 생산·소비에 이르는 유해금속류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최종 소비식품의 순정 화를 위한 관계법개정▲전담연구 및 조사기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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