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긴급조치위반 17명 또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조홍래 목사(48·기독교장로회전남노회회장)등 17명이 15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추가 석방됐다. 석방된 사람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자 16명과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사건)위반자 김양수씨(21·노동)등이다.
이 날의 석방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중 풀려난 내국인은 지난 7월18일의 14명을 포함, 모두 31명이 됐고, 외국인으로는 지난 13일 석방된 일본인 「사와노보루·유끼야스」(택등행독)씨가 있다. 「명동사건」관련자 및 학생들은 이 석방에서 제외됐다.
석방된 사람은 목사 5명, 회사원 2명, 상업 1명, 농업 1명, 노동 3명, 무직 5명으로 이들은 15일 새벽 6시를 전후해 서울·안양·대전·공주·전주·광주·대구 등 7개 구치소·교도소에서 일제히 출감됐다.
검찰은 이들의 석방근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4백71조(자유형의 집행정지)1항7호로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정을 표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74년4월3일 민청학련관련자 및 학원「데모」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공포된 것으로 그해 8월23일 긴급조치 5호로 해제됐으며 이번에 석방된 김양수씨는 75년1월28일 장기5년, 단기3년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석방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목사(5명) ▲조홍래(48·기독교장로회전남노회회장) ▲임기준(61·동교사위원회위원장) ▲강신석(36·동위원회서기) ▲윤기석(54·동서기) ▲임일(63)
◇회사원(2명) ▲김상경(33) ▲윤중희(47)
◇상업(1명) ▲송수천(37)
◇농업(1명) ▲이기하(61)
◇노동(3명) ▲김양수(21) ▲박문기(31) ▲심말수(51)
◇무직(5명) ▲정형모(66) ▲유형진(46) ▲김현열(53) ▲조길상(21) ▲장두환(4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