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시이후 일부 생필품의 소매「마진」폭이 도매「마진」폭보다 줄어 소매업자들의 판매거부행위가 빚어지고 있으며 상품의 질을 무시한 행정지도가격 때문에 유통구조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실시한 부가세실시이후의 생산 및 유통업계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형광「램프」의 경우 소매「마진」폭이 종전의 20%에서 6%로, 백열전구는 33·5%에서 5·3%로. 도자기제품은 30%에서 12·5%로 최고 6배 이상이나 줄어들어 도매「마진」폭보다 낮아지자 소매점들이 판매를 거부,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황산 및 황산「알루미늄」의 경우는 고시가격이 생산원가보다 낮아 생산이 아예 중단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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