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30위 이내의 해외건설업자 미 수교국에도 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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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이미지」쇄신과 견실하고 능력있는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미 수교국에 대해서는 해외건설실적이 30위 이내로서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해외공사의 부실시공이 없는 업체와 한국해외건설공사(KOCC)만 지정, 내보낼 방침이다.
경제기획원·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미수교국 진출 건설업체지정방안에 따르면 매년 1월과 7월에 연2회 해외건설실적순위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미 수교국에 진출시킬 건설업체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미 수교국에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2개국이상지역 수주활동을 금지하고 수주활동기간은 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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