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LAPD 경관 사망 교통사고는 '고의'

미주중앙

입력

지난 3일 새벽 하버 시티에서 발생한 LA경찰국(LAPD) 경관 사망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는 교통 규칙 위반을 한 흰색 카메로 차량을 쫓고 있었다. 추격전을 벌이던 두 차량이 교차로에서 U턴을 할 때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이 순찰차와 충돌을 했다. SUV 차량 운전자 마이너 엔리케 바렐라(20)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몰았던 로베르토 산체스 경관이 숨지고 함께 있던 리차드 매디나 경관이 골절상을 입었다.

찰리 벡 LAPD 국장은 8일 LAPD 본부에서 사고 브리핑을 통해 "SUV를 몰았던 바렐라는 카메로 차량 운전자의 친구였다"며 "추격 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차량을 순찰차와 충돌시켰다"라고 말했다.

재키 레이시 LA카운티 검사장은 사고 인근 지역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수집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 순찰차에 탑재된 감시카메라의 녹화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렐라에게는 2급 살인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바렐라를 기소하면서 살인과 뺑소니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레이시 검사장은 "근무 중인 경관들을 고의로 공격해 살인을 저질렀다. 유죄로 판명 될 경우 최대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용의자 바렐라와 함께 SUV에 타고 있던 바렐라의 동생도 기소될 예정이다. 벡 국장은 "동생 역시 위험에 처한 경관들을 돕지 않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