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긴급조치위반 14명 어제 석방-「명동사건」관련 2명·학생 6명 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 중 「명동사건」과 관련, 복역중인 윤반태 목사, 신현봉 신부 등 2명을 포함 14명이 17일 석방됐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75년5월13일 공포 시행된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 석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방된 14명은 목사 1명, 신부 1명, 대학생 6명, 대학직원 1명, 농업 2명, 재수생 1명, 무직 2명인데 이들은 17일 상오7시부터 7시30분 사이 전국 8개 교도소에서 일제히 출감했다.
오탁근 검찰총장은 17일 하오4시 내외기자들과 만나 이들 14명의 석방근거는 형사소송법4백71조(자유형의 집행정지)1항7호로 이들은 ▲징역3년, 자격정지3년 이하의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을 표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오 총장은 또 『이른바 「각서」가 석방조건은 아니나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판단의 부분적인 기준은 됐다』고 말했다.

<형 집행정지란>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이 되면 판결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은채 형의 집행만 정지되고 형의 시효가 지날 때까지 그 결정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형 집행정지 결정은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요건과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고 실제로 75년2월15일에 있었던 형 집행정지 조치때 석방된 시인 김지하씨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에 석방이 취소됐었다.
형 집행정지로 출감한 사람들은 판결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형인명부나 지문·「카드」등 공부상에 유죄 확정자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는 공무담임권·참정권 등에 제한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471조1항(자유형 집행의 정지)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 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석방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지명은 복역 중이던 교도소이름)

<목사>▲윤반태(67·징역3년·자격정지3년·안양)

<신부>▲신현봉(47·동·홍성)

<대학생>▲박진선(23·여·이대·동·수원) ▲박계동(25·고대·동·김해) ▲정민수(23·외대·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대구) ▲천회상(22·서울대·동·광주) ▲박연호(23·동·동·동) ▲김도연(25·동·동·동)

<재수생>▲이하영(20·징역단기1년 장기1년6월·자격정지1년6월·서울)

<사무원>▲김무길(35·서강대직원·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전주)

<농업>▲김노수(60·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광주)▲박상래(53·동·동)

<무직>▲유무응(36·징역2년·자격정지2년·대구) ▲조경훈(45·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안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