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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일 건설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원호대상자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및 부금 또는 ▲재형저축 등에 가입, 6개월이 지난 무주택 자나 기타 철거민·이재민들에게는 공개분양이 아닌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인구분산책 등·정부시책 상 필요할 경우 지방도시에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비공개로 이주민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건설부가 관계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제도를 신설한 것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을 위해 건설하는 25평 미만의 국민주택이 일부 층의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규제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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