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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 용역 업 대형화 자본금 2억까지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프랜트」의 국산화 및 수출을 위한 「엔지니어링」회사를 육성하고
용역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역 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기술용역 육성 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시행령은 현재의 종합기술용역 업을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과 종합건설기술용역 업으로 나누고 등록기준을 크게 높여 자본금 1천만 원(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천만 원), 사무실 70 평방m이던 것을 자본금 1억5천만∼2억 원(개인2억∼3억 원), 사무실 2백97평방m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기술인력도 기술사 11∼14인(현행, 분야별 1인), 기사 1급32∼45인(현행, 기술자의 2배)이상으로 했다.
또 전문 기술용역 업도 자본금 2백만∼5백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생산관리, 정보처리, 「컨설팅」부문을 신설했으며 인정기술사, 인정기사 1급의 인정기간을 81년12월31일까지로 제한했다.
또 개인 기술용역 업을 없애고 용역업의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했으며 용역과 수주한도액을 정해 용역의 부실을 막도록 했다.
이밖에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용역기술사의 겸직을 불허하며(비영리 법인체의 비상근은 제외)원자력분야의 용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업체에 맡기도록 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등록돼 있는 1백29개 용역업체는 9월30일까지 이 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보완, 재등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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