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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없는 당좌수표·어음 남발|사기단 두목 등 2명 영장·13명 수배 1억2천만원 사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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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 은행에 당좌계점을 개설, 당좌수표책과 어음용지책을 교부받아 액면을 기입하지 않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1천2백장을을 발행해 온 부정수표 사기단 두목 이흥구씨(46·전과1범·서울 종로구 평창동260)와 판매책 손병화씨(38·여·서울 성동구 용답동 8의3) 등 2명을 범죄 단체조직·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수인 박홍렬씨(주거 부정) 등 1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 수표 전과1범인 이씨를 두목으로 수표사기단을 조직. 74년2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9개 은행의 24개 지점 등에 하수인 13명의 명의로 당좌를 개설, 액면이 없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용지 1천2백장을 교부 받아 당좌수표는 한장에 10만원, 어음온 한강에 5만원씩 받고 판매책 손씨 등을 통해 시중에 팔아 모두 1억2천여 만원을 사취했다는 것.
이들이 하수인을 통해 시중에 판 당좌수표와 약슥어음 등 9백56장은 모두 8억8천만원의 액면이 표시된 채 이미 각 거래 은행에 부정 수표로 신고됐고 나머지 2백44장이 모두 신고될 경우 부도액은 12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74년 경기은행 평택 지점과 당좌를개설한 경우를 보면 공범 서중봉씨(38·경기도평택군 평택읍 통복리 24)를 시켜 이 은행에 예금 계약을 맺게 한 후 2개월 동안 2∼3일에 한번씩 60만∼1백만원을 예금했다가 인출, 신용을 얻은 후 당좌를 개설, 서씨의 명으로 당좌수표책 1권(20장)과 어음용지책 1권(10장)을 은행에서 교부 받았다는 것
이들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은 은행지급 기간이 2∼3개월까지로 중간 판매책을 통해 매입한 사람이 액면을 표기, 5∼8% 할인해서 현금과 바꾸어 3∼5의 회전하다 지급일에 은행에 넣으면 부정 수표임이 밝혀져 최종 인수자가 피해를 보게 돼있다.
경찰에 수배된 공범(당좌 개설자) 13명과 이들이 당좌를 개설했던 은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당좌 개설 금융기관).
▲박홍렬(안성군 농협·광주은행 송정지점) ▲서장봉(경기은행 평택지점·한일은행 강화지점) ▲이재호(충청은행 논산지점·국민은행 논산지점·부여군 농협) ▲이동재 (국민은행 논산지점·농협 논산지소) ▲정경출(국민은행 조치원 지점·연기군 농협) ▲문용호(상업은행 평택지점) ▲김재원(경기은행 성남지점) ▲최인성(보령군 농협·충청은행 대천지점) ▲박재춘(농협 광천지소) ▲최세철(제일은행 군산지점·농협 묵호지소) ▲이종복 (국민·상업은행 송탄지점) ▲김덕수(국민은행 구미지점·농협 구미지소) ▲이홍문(경남은행 김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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