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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받고 땅 놀린 영농조합, 농식품부선 "정상 운영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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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11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불법·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 권고 또는 법원에 해산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영농조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뒤 소수의 관리인만 두고 땅을 방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농식품부 일제조사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 중 제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농식품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아직 취합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실태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가 농업법인 관리실태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이 담당자는 뒤늦게 “현재 언론을 통해 의혹이 보도되는 몇몇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실태조사 시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라는 e메일을 보내왔다.

 지자체 역시 실태조사를 안 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유씨 일가의 옥청영농조합은 울릉도에 22만1625㎡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땅을 방치해 두고 있다. 옥청영농조합의 등기상 주소는 울릉군이 아닌 경북 의성군으로 돼 있다. 의성군청 관계자는 “ 농지 관리는 해당 농지가 소속된 울릉군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청 관계자는 “관리자 1~2명이 지키면서 땅을 놀리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관리는 조합법인 등기처인 의성군에서 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유씨 일가의 하나둘셋영농조합도 마찬가지다. 이 조합은 전남 보길도 일대 5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시청에서 영농조합 업무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완도군청은 “법인 주소가 안성에 있으니 안성시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 청송군의 보현산영농조합은 서류상 조사에 그쳤다. 청송군청에 실태조사 내용을 문의하니 “법인명, 등기번호, 출자금 정도만 알아봤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과 설립자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다. 유씨 일가 농업법인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감사를 맡는 등 유 전 회장 측근들이 임원을 맡고 있다. 호일농업주식회사 설립을 도맡았던 구원파 신도 이모(52)씨는 “설립 당시 농업인을 증명하는 절차는 없었고, 농업인이 아니었어도 등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다판다 목포지부장을 하면서 전남 무안군 유교리 일대 114만7735㎡의 땅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영농조합이 받는 혜택은 크다.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지자체로부터 직불금 등 지원금도 받는다. 보현산영농조합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20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챙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실태조사만 할 수 있지 과태료 등 처분을 가할 근거조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서준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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