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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거점도시 개발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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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정된「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은 크게 나누어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유입 인구를 막는 정책 ▲현 주택 인구를 내보내는 정책 ▲지방으로 내보낸 인구를 현지에 정착시키는 정책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가 그대로 계속 될 경우 86년에 가면 6백75만명이 순증되고 이들의 도·농간 분포는 도시에서 9백37만명이 증가하는 반면 농촌 인구는 2백62만명이 오히려 감소되어 서울의 경우 대전시 인구와 비슷한 45만명이 매년 순증케 된다는 전망이다.
이를 막는 제1처방이 인구 재배치 계획.
86년까지 서울 인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증가되는 4백30만명을 ▲새로 건설되는 행정수도에 50만명 ▲반월공업지구 20만명 ▲대전·전주·광주·대구·마산권 등 5대 거점도시권 2백60만명 ▲중화학 연관단지 및 기타공단 1백만명을 각각 수용토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5대도시권은 유입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 배후에 반드시 도시가 있어야 하며 공업과「서비스」업이 동시에 혼합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업배치 이론에 근거를 둔 것 같다.
이런 근거에서 5대 거점도시의 반경 20∼30㎞지점에 도시형 공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을 설치하고 공단 주변엔 농촌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지방 특화사업이나 공단의 하청공장이 중심이 된 농촌 공장이 들어서도록 하여 하나의「거점 도시권」을 형성토록 한 것 같다.
이번 계획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수도권 개념의 확대.
과거 건설부가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규정했던 수도권의 개념을 크게 확대했다.
새로 범위가 확대, 확정된 수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개시=①서울 ②인천 ③성남 ④수원 ⑤안양 ⑥부천 ②의정부
◇8개 군의 35개 읍·면=▲양주군(8개면1개읍)=①백석 ②장흥 ③주내 ④별내 ⑤진건 ⑥진접 ⑦와부 ⑧미금(이상면) ⑨구리읍 ▲광주군(7개면)=①동부 ②서부 ③중부 ④남종 ⑤퇴촌 ⑥초월 ⑦광주 ▲양평군(3개면)=①서종 ②양서 ③강하 ▲시흥군(7개면)=①과천 ②의왕 ③남면 ④수암 ⑤소래 ⑥서면 ⑦군자 ▲김포군(2개면)=①고촌 ②계양 ▲용인군=수지 ▲고양군(4개면 l개 읍)=①신도읍 ②중면 ③벽제 ④원당 ⑤지도 ▲화성군=반월면 새로 수도권으로 포함되는 지역은 물론 이 계획에 의한 규제를 받게 돼 앞으로 토지이용·건축 및 교육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될 것이 예상된다.
이같이 수도권을 확대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의 발달이 결국 수도권의 교통혼잡과 인구 과밀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가 지적될 수 있으나 규제 확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재산상 피해 또한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서 새행정 수도의 건설 시기를 80연대로 잡고 인구 규모를 50만명 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인구소산과 관련, 서울·부산간을 2시간10분대(시속2백10㎞)에 달리는 새 초고속전철건설도 검토하고 있으나 거의 9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초고속전철 건설이 인구 분산에 얼마나 파급 효과를 미치느냐는 의문이다.
정부는 계획의 확정과 동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 조치로 즉각 시행하고 소요예산을 계상한 별도 계획을 작성하여 77년도 부처별 주요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인 것 같다.
일련의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은 대책별 선후효과, 투자상의 우선 순위, 국민의 기본권침해 방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변수」다.
특히 인구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 국토의 활용, 재정·사회·정치·문화적 측면을 도외시한다면 낭비와 불편만을 가져오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우려조차 없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입지체계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는 인구 재배치가 아니라 전국토의 구조개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기능화 확보, 국민생활의 안정이 확보되는 시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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