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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나 뒤늦게 동영상 공개 … 해경, 일부 숨긴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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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경이 16일 공개한 선원들 탈출 사진. 28일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없다. [사진 해경]

그야말로 오락가락이다.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초기 구조장면을 공개한 해양경찰 얘기다. 승객을 놔두고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더니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초 해경은 “수사 증거 자료는 일절 보여줄 수 없다”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책임져야 할 선장 등을 해경이 감싼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해경은 10일 넘게 버텼다. 그러다 28일 오전 갑자기 공개했다. 해경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라고 했다. “선장 등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해경이 동영상을 공개한 28일 오전은 첫 구조 요청이 접수된 목포 해경 상황실을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할 때다. 검찰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해경이 합수본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 26일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합수본이 압수수색한 적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외곽 조직이었고, 28일은 목포 해경 중앙부를 겨냥한 점이 다르다. 실종자 가족 이혜숙(45·여)씨는 “해경이 선원들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궁지에 몰려 영상을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해경이 일부 동영상을 숨겼다”는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유는 둘이다. 동영상은 지난 16일 오전 9시28분58초부터 11시18분4초까지 약 1시간49분간 벌어진 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간중간이 없어 동영상 길이를 전부 합쳐도 9분45초 분량뿐이다. 해경은 “승조원이 계속 촬영한 게 아니라 때때로 촬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해경이 지난 16일 공개한 동영상 부분(캡처) 사진 7장이 28일 내보인 동영상에 없다는 점이다. 없는 부분은 노란 웃옷 위에 구명조끼를 걸친 남성이 세월호에서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타는 장면, 기관사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이다.

 해경은 “16일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한 게 아니라 중간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확인 결과 16일 사진에는 휴대전화로 찍은 촬영 사진 파일이라면 들어 있어야 할 카메라 종류와 촬영 날짜 등의 정보가 없었다.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캡처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문규 기자, 목포=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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