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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은행구좌 통해 자동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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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로」제도에 의한 공공요금 납부제도가 2월 1일 전력요금 업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지로」제도란 현금이나 수표 대신 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인데 예컨대 한전 요금을 「지로」제도에 의해 납부할 때 납부하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갖고 있으면 자기 계좌에서 한전계좌로 요금을 이체 입금시키면 되고 예금계좌를 갖지 않을 때에도 어느 은행점포에서나 요금을 입금시키면 한전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상업무는 우선 전기요금 업무만으로 하되, 점차 범위를 확대, 올해 안에 재형저축·수도료·적금부금·급여이체·TV 시청료 수납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적용대상 지역도 우선 서울 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지로」제도에 참가하는 은행 범위는 서울시내 전 금융기관이며 농협·수협 및 지방은행 서울지점도 포함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전력 요금을 낼 사람은 어느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된다. 「지로」제도의 실시에 따른 현행 공공요금 수납제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행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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