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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 책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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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내년부터 영세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의료보호에 적용할 의료 수가를 책정,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의료수가는 정부가 내년7월부터 시행할 의료보험과 관련, 현재 제정하고 있는 전체 의료 기관에 대한 수가의 일부로 저렴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시·도립 병원 수가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 의료수가는 병원의 입원료·수수료를 비롯, 욋과·흉곽냇과·신경냇과·소앗과·피붓과·일반욋과·흉곽욋과·신경욋과·정형윗과·비뇨깃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훗과·칫과·방사선과·병리과·생화학과·마취과·동위원소 등 모두 10개 진료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수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책정된 주요 의료수가는 입원료의 경우 6인실이 8백원, 3인실 1천2백원, 2인실 4천원으로 되어있고 진찰권은 초진 2백40원, 재래 80원, 특진 초진 4백원, 응급진찰권 3백20원, 특진 재래 1백60원 등이다.
재증명서 발급의 경우 건강진단서 2백40원, 사망진단서 80원, 상해진단서 1천6백원, 채용신체 검사서 2백40원, 일반 진단서 1백20원, 출생증명서 80원, 해외여행 진단서 2백40원 등이다.
수수료는 혈압 측정80원, 피하주사 80원, 정맥주사는 2백40원이고 위경 및 촬영 4천4백80원, 위경 및 생검5천7백60원, 폐「디스토마」·간「디스토마」등 피내 반응 2백원 등이다.
주요 진료과목별 수가는 내과의 경우 기초대사 1천2백원, 심전도 검사 1천4백40원, 심장 8천원, 복막생겸 2천원, 늑막생검 2천2백40원, 폐 생검 2천원이며 소앗과는 각종 예방 접종이 2백40원, 교환수혈 1만1천2백원, 보육기 1천6백원, 황달치료 6백40원 등이다.
일반욋과의 경우는 대장 담낭절제 수술이 1만9천2백원, 개복 대수술이 1만6천원, 갑상선이전 절제 수술이 2만3천2백원, 혈관수술이 3만8천4백원, 담낭 및 비장 절제수술이 1만2천8백원, 복막염 수술이 1만9천2백원 등이다.
산부인과는 제왕절개 수술이 1만9천2백원, 정상분만 5천3백60원 이상분만 7천6백80원, 불임증 수술이 1만5천2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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