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이 1997년 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차명 소유해온 수백 건의 부동산을 법원과 채권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세모를 재건한 뒤 이 땅들을 되찾아 영농조합에 몰아주는 등 부동산 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세금포탈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유 전 회장 최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다판다 대표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유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세모그룹 모회사인 ㈜세모는 9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537건, 총 524만㎡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러나 부도가 나자 법원과 채권단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대규모 은닉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모의 부채 중 754억원을 탕감해주고 1155억원을 출자전환토록 결정했다. 2007년에는 168억원에 유 전 회장 측근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주축인 새무리 컨소시엄에 ㈜세모를 넘겨줬다.
‘세모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염곡동 대지 여섯 필지 가운데 세 필지는 법정관리를 받을 때까지 박상옥(73)씨 명의로 관리해왔다. 이후 이 땅은 유 전 회장 동생 병호씨를 거쳐 지난해 하나둘셋영농조합에 넘어갔다. 이런 수법으로 되찾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 시가는 현재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현철·강기헌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