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법령|내년에 대폭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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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내년부터 현행 법령 중 현실성이 없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각종 법령을 과감히 개폐, 정비할 방침이다.
여당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21일 『여당의 법령 정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민관계 행정 법령 경비와는 별도로 정부·여당·국회의 관계자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에 작업 실무반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비 대상은 ▲형벌 규정의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법령 ▲형벌의 균형이 맞지 않은 법령 ▲국민 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법령 ▲중형이 너무 낮아 법 집행의 실효가 없는 법령 ▲제정 당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과의 차이로 사실상 법 적용의 실익이 없는 법령 ▲기타 타법과의 상충 조항으로 적용 자체에 하자가 있는 법령 등이다.
이 소식통은 현행법상 같은 검사 위반 행위에 대해 농산물 검사법에는 2백만원 이하, 수산물 검사법에는 2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중형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고 특수 법인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처벌법에 있어서도 체형과 벌금으로 각각 달리 규정돼 있어 이 경우 벌금50만원 이하로 통일시키는 등의 작업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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