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성된 「수권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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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다룬 15일 건설위는 현행 국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수권소위」를 처음으로 구성해 주목.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이 개정안은 도로공사가 해외 건설업이나 용역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건설위는 이날 제안 설명과 정책 질의를 끝낸 뒤 의결을 하지 않은 채 그 처리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된 4인소위에 위임.
회의에서 고재필 위원장은 『소위를 구성하여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법사위까지 넘기도록 하자』고 제의, 이를 여야가 받아들인 것. 건설위의 수권소위 구성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16일『현행법상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의결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아 법사위로 회부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고 관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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