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위반업소 단속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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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줄 것을 무임소 장관실에 건의했다.
서울시연료당국에 따르면 당국의 「에너지」절약방침에 따라 서울시 본청 및 구청직원들이 절전 등 열 절약 지도에 나서고 있으나 단순한 지도계몽에만 그 칠뿐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어 단속의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지의 금은방·양장점·양복점·고급유흥음식점등은 지도반원이 찾아가 절전을 권유하면 눈앞에서만 전등을 끄는 시늉을 하고 지도반원이 돌아서면 다시 점등을 하는 등 당국의 「에너지」절약운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에너지」절약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무임소 장관실에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으면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차원의 총괄적인 단속지침이라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8일부터 무임소 장관실에서 파견된 직원과 합동「에너지」절약지도계몽을 펴면서 각 업소의 과도선전용 전등에는 「절전」표찰을 붙이기로 했다. 이 「절전」표찰은 연회색바탕에 붉은 색으로 「절전」이라고 쓰고 서울시의 「마크」가 인쇄된 가로4cm·세로1·5cm짜리로 절전지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착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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