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변호사회·인권협회 등서|김경득씨 지원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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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사법시험합격자 재일 한국청년 김경득씨(27)에 대한 최고재판소 인사당국의 사법수습거부가 인권차별로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박목박), 자유인권협회(대표 화전영부·명치대 교수)는 30일 하오 최고재판소에『재일 외국인에게도 법조에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요망 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김씨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애지현 설립 대학교「다나까」교수·「하라고」변호사 등 저명인사로 구성된「김경득 지원 회」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김씨의 소망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결의를 천명했다.
한편 최고재판소「가쓰미」인사국장은 현재 사법수습생 선발요강에 따라 사법수습생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김씨 건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 정례재판관회의에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화전 명치 대 헌법학 교수는『73년 6월 미연방재판소가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변호사 자격요건을 규정한「커네티커트」주법을 위헌으로 판정한 이후 일본국적 그대로 미국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일본인이 있다』고 지적, 『최고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사무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 ⓛ일본의 사법수습은 국가비용으로 양성하는 제도이며 ②수습생은 겸업금지와 비밀준수의무 등 국가공무원에 준해 취급을 받고 있다는 등 이유로 외국적자의 사법수습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가쓰미」최고재판소 인사국장은『외국인의 배제규정은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나 재판관 회의의 의결에 근거, 57년이래 현재까지 사법수습생 채용선발요령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지원을 포기하고 자유업인 변호사를 지망, 고학하면서 경쟁률이 50대 1이나 되는 어려운 관문을 뚫었으나 일본변호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고(관보)에 묶여 꿈이 벽에 부딪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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