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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늦춰 재판 수행에 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가 대법원의 입법 건의를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이래 ▲집합 건물 소유 관리 법안 ▲집합 건물 가옥 대장 등록 법안 ▲민사 소송법 개정안 ▲가사 심판 법 개정안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임시 조치 법안 ▲판·검사 정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건의했으나 이중 판·검사 정원에 관한 법 개정안만이 처리됐을 뿐 나머지 건의안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건의 입법안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과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건의안 중 집합 건물 및 공유 토지에 관한 건의안과 민사 소송법 개정안·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 건물 소유 관리법·집합 건물 가옥 대장 등록 법안=「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소유권과 관리권의 분리에서 오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유 토지의 분할 등기상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
▲민사 소송법 개정안=준비 명령 제도를 채택하여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 촉진을 도모하고 상고심 구조를 일부 고쳐 상고의 남발을 방지하며 공시 송달제의 악용 방지를 위해 신문 공고제를 채택.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등기 「카드」화 작업을 추진하고 허위 보증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미터」법에 따라 토지 단위를 「평」에서 평방 「미터」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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