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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부조리 등 12개 유형 중점 발본|최 총리 지시-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아직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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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고질적인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음성적인 금품 사수 등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 같은 잔존 부조리를 철저히 뿌리뽑으면서 서정 쇄신을 일반 사회에 확대하기 위해 계속 강력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는 각부장관 및 전국 기관장에게 보낸 지시를 통해 『각 기관장은 부조리 사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 총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공무원 사회의 12개 주요 잔존 부조리는 다음과 같다.
①대중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상의 부조리
②노선 허가 등 운수 행정 부조리 ③금융 대출 관계 ④사학 운영상의 부조리 ⑤전화 가입업무 관계 ⑥도축 업무 관계 ⑦청소·수도 등 말단 현장에서의 금품 수수 ⑧식품 및 의약품 제조와 관리상의 부조리 ⑨산하 단체에 위임·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⑩공사 및 물품구매 관계 ⑪각종 인·허가 사무장의 부조리 ⑫법원·검찰 주변 사건 「브로커」
한편 최 총리는 공무원 사회의 서정 쇄신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문책 조치 12개 기준을 정한 「계열 연대 책임제 운영 세부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문책 조치 기준에 적용될 비위 대상자는 서정 쇄신이 시작된 75년3월22일, 감독 책임의 적용 시기는 75년4월22일로 소급토록 돼 있으며 적용 대상 비위는 ▲업무관련 금품 수수 ▲각 기관이 별도로 정한 고질적 비위로 정하되 비위 유형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해 11월말까지 국무총리실에 제출토록 했다.
최 총리가 시달한 문책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대 책임의 횟수 산정은 부하 직원 1명이 동시에 여러 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는 1회로 ▲동일 계열 내에서 승진을 전후하여 각각 연대 문책된 경우는 승진전과 후의 감독 책임으로 분리하여 각각 횟수로 계산하며 ▲부하 직원의 동일 또는 이질적 비위가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의 감독자 문책은 1회로 처리 ▲책임자가 직제와 기능상 다를 경우 기능상 책임자를 우선 문책하고 ▲여러 기관의 직원이 합동 근무 중 발생한 비위는 주관기관이 합동 문책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인사 발령과 동시에 발생한 비위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발령일과 관계없이 그 업무 처리 당시의 감독자를 문책 ▲연대 책임자에 대한 과실·무과실 판단은 비위 조사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소속 기관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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