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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시·진도군 특별재난구역 선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군과 단원고등학교 소재지 안산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2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세월호’의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의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군이 파견돼 통제 업무를 강화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사상 최대 산불피해 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7년 12월 7일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2008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ㆍ군ㆍ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 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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