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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자 융자규모 5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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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융자등 금융혜택을 늘리기 위해 현재 수입부금의 38%로 돼 있는 가입자 여신규모를 내년부터는 50%로 늘려 전체 수입부금의 50%를 가입자에게 융자해줄 방침이다.
올해의 재형저축자금운용계획상 수입부금규모는 2백80억윈이므로 올해의 여신규모는 1백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비해 내년에는 자금운용계획상 수입부금규모가 7백60억원에 달하므로 가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 규모도 3백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입자에 대한 융자혜택을 늘려 가입을 촉구하려는데 뜻이 있지만 가입자의 입장으로서도 돈을 빌려쓸 창구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반갑다.
현재 재형저축가입자에 대한 융자의 종류는 △주택자금융자 △소액자금융자 △봉급생활자 안정자금 △가내부업자금 △우리사주부금 △지능자여신등이 있으며 이밖에 수입부금의 5%범위안에서 일반대출도 하고 있다.
융자한도의 확대는 이 같은 각종 융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 난다는 얘기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의 내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택자금융자=집을 짓거나 지어 놓은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융통해 주는 것. 자기가 재형저축의 만기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원리금의 2배 범위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리 14%, 20년 분할 상환, 주택은행에서 취급.
◇소액자금융자=질병·혼인·장례등 긴급히 돈이 필요할 때 최고 50만원 한도에서 빌릴수 있는 것. 재형저축의 남은 기간까지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18%. 주택은·국민은이 취급.
◇봉급생활자 안정대금=봉급생활자 가계안정을 위한 제도로 30만원 범위안에서 2년간 쓸수 있다.
이자율은 18%이며 완전신용대출. 국민은행 취급.
◇가내부업자금=2백만윈 범위안에서 융자하며 융자기간은 담보있으면 3년, 신용대출이면 2년, 이자율은 17%, 국민은행 취급.
◇우리사주부금융자=우리사주 주식 매입을 위한 것으로 50만원까지 융자하며 15∼60개월 분할상환 가능, 연리18%, 국민은.
◇기능자여신=기술자에 대한 자금지원. 2백만원 범위안에서 담보있으면 3년, 신용대출은 1년간 융자, 연리18%, 국민은. <신성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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