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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가장 먼저 탈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오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인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구조선에서 가장 먼저 내려 멀쩡한 걸음으로 팽목항 매표소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도 담요로 전신을 덮고 온수 팩까지 끌어안아야 했던 다른 구조자들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이 선장과 다르게 상당수 승객은 탈출 과정에서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들것에 실려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선장은 19일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며 “선실 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은 그 당시에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승객 495명 중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29명이며 실종자는 무려 273명에 달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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