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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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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께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목포=뉴스1]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선장과 3등 항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오전 2시반 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25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장 이씨 등의 진술이 모순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조타수 55살 조모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 당시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지다.

특히 이번에 적용한 특가법 조항은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고 당시 선장 대신 조타실을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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