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보류요구 신민|황법무 "신속재판 미결수 줄이자는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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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민당은 29일열린 국회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이번 정기국회개회중에 제출할계획아래 마련중인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제안을 보류하거나 입법울중단하라고 징부측에 요구했다.
김명윤렝結溝렁김인기의원등은 이 개정안을 졸속처리하게 되면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 제안보류릍 주장했다.
김명윤의원은 『속결재판을 한다는 법무부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자백만으로 재판할 경우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고 구류통산일계산도 재판의 3심제도를 인정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돈의원도『미결수를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소편의주의를 적극 활용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부활하고 검사의 보석항고제도를 폐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산덕법무장관은 『법무부의 입법취지는 신속재판을 통해 미결수를 줄이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면서 『입법이 되면 현재 구속 중인 2만6천명의 미결수증 1만8천여명이 간이공판의 혜택을 입어 빨리 석방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이 법이 시행돼도 결코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절도?폭력?교통사범 둥에 한해 간이공판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앞으로 가석방제도를 더욱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형기의 50%만 복역해도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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