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70m 이상의 고지대 건축허가를 금지-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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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표고 70m이상의 고지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일체 금지하라고 각구청 및 출장소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내년에 서울시내 18개지역 고지대 무허가건믈 철거계획과 병행해 취해진 것으로 이들 지역은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은 물론, 상수도 및 청소 등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잠정적인 조치로 건축허가를 중지시킨데 이어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녹지 또는 공원지구로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지구를 변경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중에는 주거전용지구도 포함돼 있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있다.
서울시 한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앞으로는 구청 및 출장소의 보고를 받아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구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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