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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누명 벗은 법정싸움 3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무면허 전기가선업자를 고발한 사람이 엉뚱하게 도전범으로 몰렸다가 3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끝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형사부는 18일 한전의 전기를 훔쳐 썼다하여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재정피고인(조·경기도 부천시 심곡동53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71년6월 현주소지에 건평44평의 집을 지으면서 전기배선공사를 한전인천지점앞에서 종로전업사란 간판을걸고 영업을 하는 이돈직씨(40)에게 6만4천5백원에 도급을 주어 시켰다.
이씨가 준 공사비에는 신규 전기가 실제 한전에 납부할 수수료1만5천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기공사를 한지 1년4개월이 지난 73년5월까지도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납부고지서가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이씨가 한전에 찾아가 봤더니 전기가 신고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시공자 이교직씨는 무면허업자였다는것.
이씨는 즉각 시공자 이교직씨를 한전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검찰은 이씨를 시공자 이씨와의 공범으로 몰아 절도혐의로 약식 기소, 벌금 2만원을 선고받게했다.
이씨가 공범으로 몰린것은 조사 과정에서 시공자 이씨가『집주인 이씨가 외선에서 전기를 끌어내 전기요금을 안물게 해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해주었다』고 진술했기 때문.
이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서울형사지법인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시공자 이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1심(74년9월20일)과 2심(76년6월11일)은 이씨의 절도혐의가 인정된다하여 벌금5천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자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공자를 고발했는데 어떻게 고발자를 공범으로 보느냐』며 상고했다.
특히 2심재판부는 시공자 이씨가 재판 진행기간 중인 75년4월2일 위증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1년 동안 한전직원의 검침도 없었고 사용료 고지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업자틀 고발한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자 이씨는『단돈 5천원의 벌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당한 누명을 쓰기싫어 벌금의 몇십배나 되는 소송비용을 들여 투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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