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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순친원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8일 운전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내려지는 구류등 자유형대신에 벌금·벌과금등을 대폭인상,재산형으로 대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공화·유정정책심의위에 넘겼다.
이에 따르면 종전 운전사에게 최고30일까지 내리던 구류를 재산형으로 환형,불법추월행위·건널목통과때의 법규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벌금을 종전의 최고5천원에서2만원까지로 인상하고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 할 경우 재판부가 최고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사항도 벌금을 낼 경우 면허 정지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 재산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교통순시원제도를 신실,각 시·도지사가 교통순시공무원을-임명,주정차위반·도로무단 점용등 교통위반 사범에대한 단속권을 부여,이들을 단속토록 했다.
교통순시원은 단속권은 있으나 사법권행사는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은 특히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도지사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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