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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규제조항 등 철폐-증권법 일부 보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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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관계법 개정에 배당률 상한선규제와 자본전입 규모제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조충훈 재무부차관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마련한 조찬회에서 상장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도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우선 배당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나 상장회사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배당률 규제조항은 증권관계법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기업공시의 효율화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가 중심이 돼 기업내용을 공시토록 하고 반기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은 별도 약식기준을 만들어 표시토록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법개정 및 운영과정에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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