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많이 입은 학생 2학기 학비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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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8일 최근 전북지방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물 피해복구비로 국민학교 46개교에 대해 7천2백49만6천원과 중·고교 17개교에 9천8백만원을 교부키로 하고 이재학생에 대한 구호지침을 마련, 관할교위에 긴급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옥전파·농작물 1백%피해·농경지 70%이상의 피해를 본 가정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생의 학비 2학기분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
주 가옥이 반파 되거나 일부 유실되고 농작물 피해가 7O%이상이며 농경지피해가 50%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비를 50% 면제토록 했다.
수해학생증 국교생에 대해서는 2학기용 교과서를 전액 무상지급하고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고본을 수집, 무상 지급토록 했으며 수해로 결석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용 양곡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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