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운전자금 한도초과 대출분 예금·적금으로 상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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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주거래 대상기업들은 원칙적으로 3개 이상의 은행거래를 금지시키고 은행에서 정하는 운전자금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있는 대출금은 예금·적금의 상계나 「텀·론」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정리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제의 대상이 되는 5백66개 기업은 9월말까지 원칙적으로 2개의 부거래은행을 정하고 10월중에 기업별 한도초과 대출금의 처리방안을 은행측과 협의,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종합무역상사 등 규모가 큰 기업은 부거래은행을 2개 이상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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