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성진검사는 22일 세기상사 거액 관세 포탈사건 항소심공판에서 동사회장이 자 전수한 「페루」 명예영사인 국결남피고인(43)에게 관세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3천9백22만9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세기상사상무 국종남피고인(38)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천4백9만원, 법인체 세기상사에 대해서는 벌금 1천4백9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71년6월부터 72년5월20일 사이 5차례에 걸쳐「필름」이 낡아 상영할 수 없는 『별아 내가슴에』 등 국산영화 5l편을 미국의「퍼시픽·유니언」사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외환은행에서 수출융자금 등 1억2천7백70만원을 연리 6%로 부정융자 받았으며 70년1월「넨츠」 600승용차 l대를 들여오면서 주한 페루대사가 무상으로 기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쾌남피고인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벌금 2천3백만원, 국종남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벌금 1천4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