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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넣고 돌려" "12살짜리가 들어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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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10일 경북 칠곡 의붓딸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 김모(36)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계모 등이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거나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이날 “공소 사실 이외에 새로운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숨진 딸의 언니 A양(12)의 주장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양은 최근 “지난해 계모가 세탁기에 (나를) 집어넣고 작동시켰다. 집어넣고 돌리다가 고장까지 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친부가) 죽어가는 동생 B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줬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집에서 10㎏ 용량의 드럼 세탁기와 디지털 카메라, 김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계모 측은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적 대리인인 김주원(35) 변호사는 “입구가 좁은 드럼 세탁기에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A양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도 아버지 김씨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찍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새로운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이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어 능력이 없고 신체가 약한 아이가 성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사건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서다. 또 의붓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임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도 고려 중이다.

 임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 김씨에겐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김윤호·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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