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허식품 천백23점압수, 폐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유해식품 특별단속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 절쳐 각종 유해식품을 단속한 결과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2천1백22개소를 조사, 이중 2천7백76개 제품을 수거, 검사의뢰했고 ▲무허가업소는 7개13개업소를 적발, 1천1백23개 무허제품을 압수, 페기처분하고 4백74개업소를 고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1차단속 결과 무허가 제조업소가 의외로 많고 무허가업소의 거래물랑이 지금까지 1천5백25t에 10억원대를 넘고 있음이 밝혀저 앞으로 2차단속에서는 무허가 제조업소 집중단속에 중점을 두기로하고 전국 동·통·반등 지방조직을 이용, 관할동·통장은 관내업소를 철저히 파악, 중앙대책본부에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까지의 1차단속에는 감사원·내무부(경찰포함)·국세청·농수산부·보사부·시도 위생담당직원 등 6백30명이 동원돼 연인원은 5천1백17명에 달했다.
대책본부는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은 ▲작업장과 변소 등 방충·방서시실이 불비하거나 ▲수세시설과 온·습도계를 비치하지않는 등 시설미비가 가장많았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와 휴업계를 제츨하고도 휴업을 하지않는 준수사항위반과 표시기준위반 (제조연월일· 함량미표시)이 대표저인「케이스」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저질원료를 쓰거나 상표도용행위가 많았고 허가업소에서 허가제품외의 제품을 만들어 팔았던 것이 63건이었다고 밝혔다.
무허가 제품은 과자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면류·고춧가루 등의 순이었다.
고발된 업소 가운데는 ▲사료용인 당면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서울 한진식품공장·대표 황모석·무허가)을 비롯, 사료용 당면으로 순대를 만들어만것(서울·산신상·무허가) ▲공업용젖산과 포도당을 사용, 탁주를 만들어파는 것(춘천·효자양조장·유남주·허가업소)등 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