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고아 취업때까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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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외국원조 의존도가 높던 고아원등 아동복리시설의 운영을 국가지원 체제로 바꾸고 고아원 수용아동으로서 만17세가 되면 그대로 사회에 보내던 것을 앞으로 완전 취업때까지 계속 수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고아 1인당 하루지원비를 3백34원에서 4백9원으로 늘려 국가지원 체제로 하고 ▲전국 11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된 미혼모 상담소의 요원을 내년부더 84명에서 1백17명으로 늘려 미혼모 상담을 활발히 하여 기아 신발생을 줄이고 ▲정부 및 민간결연사업을 통해 고아원 지원자금 11억4천만원을 77년중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만17세 이상의 고아 등은 국립·농촌·사내 직업훈련원 등 전국 4백46개 직업보도소에의뢰, 1인1기 교욱을 시켜 연간 2천5백∼3천명씩 배출되는 연장아동전원에게 취업을 알선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외입양을 감소,국내입양을 적극 권강키로 했다.
보사부는 국회의원, 2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국영업체 부장급이상 임·직원, 대학교수,경제인, 사회종교단체 및 언론기관 임·직원, 종업원 5백인이상 기업체 등 3만4천7백명을 후원자로 선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불우아동과 결연토록 권장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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