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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업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개 대상 기업 1백1개 회사를 선정해서 1일 77년 상반기까지 공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 기업은 외형 30억원, 금융 여신 10억원, 수출 실적 3백위 이상 등에 해당하는 업체들로서 규모로 본다면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소정한 기일 안에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기업 공개 촉진법에 따라서 강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기업을 공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근자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형평성을 갖게 한다는 뜻에서 그 동안 강력히 추진되어 온 기업 공개 정책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주식 투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괄목할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있어 내자 동원에 기여하는 효과는 물론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자본 이득도 적지 않게 얻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자본 시장이 순조롭게 발전된다면 정책의 성공은 물론 투자자와 기업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록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파생된다는 사실을 매우 상태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 공개의 범위가 넓어져 상장 주식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당 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기업의 내부 대금 유보 효과가 저하하는 문제들을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공개가 된 이상 기업은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도 고율 배당의 압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 기업 확장의 내부 자금 의존률은 감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 공개→배당률 인상→자금 압박→증자→배당 압력 가중이라는 순환적인 모순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책은 배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공개를 위해서는 충분한 배상 능력이 함양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이점을 고려해서 공개를 지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상장 기업이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다든지 무배당 상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공개를 통해서 세법상의 혜택을 보려는 악의적인 공개이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급한 공개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개 유도에 있어서는 배당 능력에 대해서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에 따른 투자자와 창업주와의 이해 조정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줄로 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본다면 속셈이 드러날 만큼 지나치게 구주주의 이득을 확보한 연후에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구주주의 이해 관계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도 온당한 것은 아니며 이를 당국은 공정하게 적절히 조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개 지정의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 보다 세련된 운영이 아쉽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공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라면 그 기준이 명료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충분히 자기들의 공개 시점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정책 추진 일정이 명백하게 공시되어야 마땅하다.
즉 같은 조건의 기업은 같은 시기에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 측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공개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 알 수 있을 만큼 공개 정책이 가다듬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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