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모든 화교 중공시민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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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마닐라25일AP합동】「필리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앞으로 결혼하려면 중공에 대한 충성심에 관계없이「마닐라」주재 중공대사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비센테·아바드·산토스」「필리핀」법상이 25일 발표했다. 「산토스」법상은「필리핀」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해 6월「필리핀」이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을 때 중공에 행한「묵시적」약속에 따라 취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필리핀」은 1개의 중국』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화교들은 중공의 시민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들의 결혼에 요구되는 유일한 법적 요건은「마닐라」주재 중공대사관으로부터 결혼증명서를 얻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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