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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반 학생 취직시험 이유로 종강 앞당겨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내일 금년 2학기부터는 졸업반 학생들의 강의를 일찍 종강하거나 수업시간이 학칙장의 규정에 미달하는 과목에 대한 졸업학점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학칙을 엄수, 학사운영을 보다 충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날 전북대에서 옅린 공과대학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각 기업체가 신입사원 모집시험을 예년에는 2학기초인9,10월에 실시하는 예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1월이후에 실시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협조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과거와같이 졸업반 학생들이 입사 시험준비등을 이유로 학교 강의를 소흘히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재학중 성적이 평균 A학점인 학생으로 총·학장의 취업추천을 받았을때엔 국영기업체의 경우 입사시험에서 필답고사를 면제, 면접만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기업체의 경우에도 이를 권장 실시 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관계당국과 협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또 77년도 공과대학 졸업예정자로부터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 검정시험이 기술분야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용력을 측정하는 정도라는 이유로 점장교육을 소홑히 하는일이 없도록 할 것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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