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텔리비젼」광고물 방윤서 사전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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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18일 모든 「텔리비젼」광고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기로 결정,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은 심의요강을 통해 심의대상광고는 「필름」「슬라이드」「자막광고」녹음「테이프」생방송등 모든 광고물이라고 밝히고 생방송의 경우 당해방송국 심의실을 거쳐 방영하되 방송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후심의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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