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변호사·의사 겸직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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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국회의원의 변호사 및 의사겸직을 금지한다는 방침아래 국회법·변호사법과 6대 국회에서의「국회의원 겸직 제한범위에 관한 결의」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 30조의 규정에 의해 의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못하고 있으나『변호사 의사 및 개인경영의 상포 등은 국회법30조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회본회의결의(64년2월21일)에 따라 변호사와. 의사개업을 겸직해왔다.
유정회와 공화당은 의원의 변호사·의사개업이 ①의원신분을 이용,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을 요소가 있고 ②대학교수 등 같은 정신노동분야는 금지하면서 변호사 개업 등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겸직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있는 의원은 ▲공화=5 ▲유정=5 ▲신민=18등 18명이며 이중 10명이 개업중이고 의사자격을 가진 5명(공화4·무l)은 개업을 안하고 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과 결의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순 국회 법사위원장은 19일『법사위 소속의원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는데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이런 관점에서 겸직금지가 검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휴업계를 낸 김세배 의원(유정)은『의원들이 변호사와 의사를 개업하는 경우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정부기관에 청탁이 불가피하여 입법부의 부조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유정회 측에서는 겸직을 안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김주인 정책연구실장은『대학교수의 겸직을 금하면서 변호사 등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의원은 모든 정력을 국정에 쏟아야 한다는 정신에 비추어서도 일부 겸직허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6대 국회에서 변호사 등의 겸직을 허용한 결의를 한 것은 국회법 제정 당시 법사위원들간의 양해로 이루어진 것이며 7대 국회에서 김세영 의원의 회사임원 겸직이 크게 문제 됐을 때도 변호사 등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다.
신민당의 진위종 의원은『국회의원과 자유직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일본 등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 겸직금지에 반대했다.
변호사와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의원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장영순 이도환 오유방 박찬종 박찬(이상 공화) 고재필 권일 김세배 한태연 김도창(유정) 이충환 정운갑 박한상 진의종 이택돈 김명윤 한병채 김인기(신민)
▲의사=문태준·이병주·박숙현 정희섭(공화) 박귀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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