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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음식인가…|독성식품 추방을 위한 캠페인 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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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량음료는 탄산수의 산뜻한 맛을 이용한 탄산음료와 천연과즙· 우유를 환원시킨 유산균 음료등 3대종류로 나뉜다.
여기에 동결식품인 「아이스크림」·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드링크」제에다 한국 고유의 보리·미싯가루차까지 포함된다.
변질 청량음료의 종류는 ▲성분미달 ▲침전물·고형물이 있는 것 ▲병뚜껑 언저리에 녹이 슨것 ▲양초나 껌등이 병내부에 붙어 있는 것 ▲이물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행상인의 냉차 ▲값싼 「비닐·주스」 「인스턴트」분말「주스」등으로 분류된다.
청량음료는 대부분 갖가지 색소를 사용, 먹음직스런 빛깔을 내어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당국이 허가하고 있는 법정식용색소 (인공합성착색료)는 청색 제1· 2호, 황색제 4· 5호,녹색제 3호, 적색제 3·40호등 7가지뿐.
무허영세업자들이 시중에 내놓은 10∼20원짜리분말 「주스」에서는 가끔 암을 유발하는 공업용색소가 검출되기도 한다. 「파인」· 「오렌지」· 포도 「바나나」등 「인스턴트」 분말 「주스」의 경우 대부분이 95%의 포도당에 5%의 합성과즙을 배합한 것. 모방하는 과일의 빛깔을 내기위해 다량의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유해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부정청량음료의 대표급은 행상인의 냉차. 유해색소 「사이플라메이트」등 인공감미료·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얼음등을 넣어 원시적으로 제조되기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환과 식중독의 온상이 되고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영등포구 모「버스」종점에서 운전사가 D회사의 농약이 묻은 「드링크」제 1병을 마시고 숨진 것은 대표적인 「케이스」.
소비자들은 청량음료를 선택할때 상표· 제조원· 허가번호· 제조연월일· 성분표시· 병모양· 빛깔· 맛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뚜껑이 병주등이에 밀착돼있지 않아 탄산「개스」가 새어 용량이 줄어든 것, 효모나 미생물에 의해 저장하는 동안 뿌옇게 변색된 것, 영양보완을 위해 첨가된 「비타민」B가 햇볕을 받아 변질된 것등은 사먹지 않도록 한다.
74년 제품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물대신 불결한 지하수로 식용얼음을 제조한 악덕업차들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얼음은 ㎖당 세균이 허용기준의 10∼30배가 넘는 8백∼3천여마리, 대장균군도 허용기준의 4백배나 되는 12만마리까지 검출되어 소비자의 지탄을 받았다.
복더위가 계속되면 식용얼음이 달려 냉장용· 공업용얼음이나 천연빙까지 나들아 식용얼음으로 팔리기도 한다.
투명하지 않고 기포(기포)가 많은 것, 지푸라기· 찌꺼기등 이 물질이 섞여 있는 것, 얼음중앙부위에 결빙점이 없는 것, 불결한 장소에서 판매되는 것등은 사먹지 않도록 한다.
「아이스크림」은 제조과점· 상품의 형태등 영양학적인 조성때문에 각종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보사부의 규격은 지방분 3·0%이상, 세균수 ㎖당 5만이하, 대장균군 10이하이며 첨가물은 허가된 함량의 11·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전국1천3백여 빙과류제조업소 가운데 10여개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 규격을 무시, 제멋대로 제고해 팔고 있으며 「아이스케이크」의 경우 젓가락의 재사용· 우물물사용· 유해색소 첨가등으로 불량· 부정식품이 양산되고 있다.
「아이스크림」은 영양가가 높은 반면 단백질의 부패위험도가 높다.
시중에는 이같이 많은 불량 청량음료· 빙과류가 나돌고 있으나 당국은 검사기재가 부족하고 일손이 달린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해 이들 불량품들은 줄지 않고 있다. <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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