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2억4천만불 도입|외번위서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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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1일 하오에 열린 제1백21차 외번위는 포철의 분괴공장 건설을 위한 1억5백37만6천「달러」를 비롯한 10건 2억4천1백64만「달러」의 차관과 1백51만4천「달러」의 외국인투자 1건 등 모두 11건 2억4천3백15만4천「달러」의 외자도입을 인가하고 9건의 기술도입을 승인했다.
1건의 외국인투자는 합작회사인 금성전선의 일본측 합작선 일립전선이 배당금 7억3천4백35만원(1백51만4천「달러」상당)을 금성전선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이번 차관이 인가된 업체중 조선공사를 5.29조치(기업집중방지 및 여신관리조치)에 따라 A군 기업으로 분류되어 차관도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정상화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자도입을 인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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