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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영장 발부한 것|명령 불복종한 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구도일 판사(서울형사지법 영등포지원·영장발부자)=구속영장 신청에 서명한 것은 장발자체의 위법성보다 피의자가 군부대의 입영훈련을 받으면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가 3회에 걸친 소속부대장의 경고에도 불구, ▲자신의 머리가 장발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예비군에게 머리를 깎이는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인귄유린이라는 점을 들어 완강히 조발을 거부한 것으로 돼있어 이는 항명에 해당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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